현재 가장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고를 것입니다.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도 한 그를 검찰, 언론, 여당 등에서 필사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서 오늘은 이재명 2심 선고일정과 결과, 이 재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현재 누가 뭐래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2번의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0.73%의 득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그 결과 이 나라는 거의 망해간다는 말이 너무하지 않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추진력,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1 야당 대표로서 보여준 리더십과 탁월한 능력은 수많은 팬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결단력과 추진력 때문에 개혁이 대상이 될 검찰, 언론 등의 수많은 힘 있는 세력은 이재명 죽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검찰의 공소 제기를 통한 사법 공격입니다. 검찰이 1건만 기소해도 시간과 돈, 스트레스로 사람이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3건의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그 사실에 대해 공정하게 집는 것이 아닌 편파적인 보도로 이미 그가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2심 선고 일정 및 결과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되는 이 재판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많은 중도, 진보 인사들과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 항소심의 판결, 즉 2심 선고가 2025년 3월 26일 오늘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2심의 판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는 찰나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골프 관련 기소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에서 주장한 공소 기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낸 판결은 공공기관에서 용도 변경에 대해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도 상당한 압박감의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이 공소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여 진실을 찾아보는 사람들 외에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와 관련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된 골프 사진(이재명과 김문기 등이 함께한 사진)에 대해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김문기와 골프 치러 간 적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 용도 변경을 통해 개발이 된 백현동 부지에 대해 이재명이 스스로 용도변경을 했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의 주장은 제시된 사진 그날에는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 전날에 골프를 쳤고 사진에 나온 장소는 골프장도 아니다. 그리고 10명의 많은 인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4명만 보이도록 잘라서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것이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시장일 당시에는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와 5개 기관에서 용도 변경에 대한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모두 해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의 일부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협박에 가까운 공문들이 발견되며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문제삼은 이 발언은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증언은 증인 보호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공소기각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좀 길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막들을 전달하고자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물론 이 블로그가 영향력 있지는 않지만 한 명이라도 사실을 알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 글이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힘이 산불을 대하는 자세, 거짓말로 국민 기만 (0) | 2025.03.28 |
---|---|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김어준, 국회 출석하여 증언 (0) | 2024.12.18 |
윤석렬과 김건희가 싫어한 인물, 김어준 그는 누구인가 (0) | 2024.12.16 |